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고 법적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사실혼 사이에서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보니, 이혼 역시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의 종료는 ‘사실혼(관계) 해소’라 한다.다만 법률혼에서 발생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사실혼에서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고, 사실혼 부부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일상 가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부부 일방에게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사실혼 사이에서 외도나 폭행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법률혼에 준해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다.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자세히보기: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101533355066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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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이혼
이혼 등 │feat.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을 당한...
2024-05-17
의뢰인(남편, 피고)은 상대방(아내, 원고)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요 분할대상 재산으로 피고 명의의 분양권이 있었는데, 해당 분양권은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이었던 것으로서 재개발 부동산의 매수 대금을 피고의 부모님이 전액 부담한 점, 혼인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이 납부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2년으로 매우 짧고, 슬하에 자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밖에 피고에게는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이 약 1억원 가량 있었는데, 원고는 해당 대출금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채무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인 점, 피고의 투자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으며 투자 수익금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던 점 등을 주장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 #재산분할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주한 변호사
이혼
이혼 등 │feat.부부 공동재산 관리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한 이혼소...
2024-05-17
의뢰인(남편, 피고)은 상대방(부인, 원고)과 부부 공동재산 관리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방어를 우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책사유로서, 의뢰인이 시부모님과 경제적 공동체로서 부부공동재산을 시부모님에게 은닉하고 자신에게는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소제기 무렵 해지한 통장들이 은닉재산에 해당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이미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몇 개월 전에 해지된 점, 해당 통장은 차명통장으로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애초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주장하여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그 밖에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군으로서 약 15년의 혼인생활 내내 함께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산증식을 이룬 점을 주장하여 피고의 기여고 55%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고, 맞벌이로서 10년이 넘는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절반 이상인 55%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 #재산분할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화해권고
상간손해배상│feat.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2024-05-17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고 상간 사실에 대한 물증은 확보하였으나, 의뢰인이 상간피고에 대해 아는 인적사항은 휴대전화번호 뿐이었으며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사건은 사실조회를 통해 나온 이용자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피고가 자신의 여자 형제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었습니다.이에 휴대폰 이용명의자의 제적등본을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제적등본에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만이 누락되어있었고, 피고의 실거주지의 명의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금융기관, 질병관리청, 시청, 피고가 다녔던 것으로 의심되는 고등학교 등 피고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결국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여 무사히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들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 #상간손해배상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이혼
이혼 등 │feat. 남편이 가출하여 이혼을 원한다면?
2024-05-17
의뢰인(남편, 원고)은 상대방(부인, 피고)과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가 없었고, 원고가 가출하여 이혼을 원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혼 가정이었으나, 피고의 무시 폭언 등이 있어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사건입니다. 피고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많았고, 여관 및 미등기 건물이 있어 이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한 이후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의 특유재산 항변은 기각되어 3억 원의 재산분할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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